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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4회 분할 사용 (육아지원 3법 주요 개정안) 2024년 9월 27일

by faster than light 2024. 9. 28.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3법 주요 상세 내용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2. 분할 사용 확대(2회 → 4회)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8세 → 12세)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01

 

1.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

개정: 1년 6개월 (조건부)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2회

개정: 4회

 

3.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개정: 20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육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바로가기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02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개정: 12세(초등학교 6학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단위 기존: 3개월

개정: 1개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정: 12주 이내, 32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초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부모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되어 임신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소 사용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